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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해외 도피' 의혹 수사, 외교부 당국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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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해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도피성 출국' 논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호주로 '도피성 출국'을 하게 했다는 의혹 수사의 일환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으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 부처의 은폐·무마·회유 등 불법행위 역시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이던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전격 호주대사에 임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그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곧장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다시 귀국했고,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은 외교부·법무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호주대사 임명 절차 준수 여부를 비롯해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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