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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국내 항만 최초로 국가공인 ISMS-P 인증

부산항만공사 전경. [사진=BPA]
부산항만공사 전경. [사진=BPA]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에 대한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통합해 심사하는 인증제도다.

BPA는 인증 의무기관이 아니지만, 기관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난해 국내 항만 최초로 국가공인 ISMS-P 인증을 취득했다. 이후 BPA는 1년간 지속적인 정보보호 관리와 사후 심사를 통해 올해도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 등 총 101개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사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인증을 위해 BPA는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의 정보보호 체계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조치,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개인정보 침해대책 정립 등 세부 관리체계를 수립했다. 또 최신 법령을 반영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정비해 이를 관리체계에 반영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ISMS-P 인증유지를 통해 사이버위협과 침해사고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BPA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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