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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3차 강제구인 지휘…"오후 2시까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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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특검팀이 방문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될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특검팀은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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