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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검토…"구속 위법성 주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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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히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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