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히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국힘 '이진숙 면직검토'에 "그 논리면 임은정은 파면"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이 올린 동영상 화제
[야고부-석민] 여론 조사? 여론 조작?
국민의힘 "728조 내년 예산, 포퓰리즘 가득한 빚더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