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연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이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대북 송금) 절차(節次)가 모두 중단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등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추'의 개념이 수사와 기소만 해당된다는 주장과 공소 유지(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법원이 재판을 중단한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 재판부의 판단대로 대통령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 취지를 훼손한 것은 분명하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免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였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속도 조절 중이다. 이 법안은 '속도를 조절'할 사안이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하다. 입법부는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 권한을 갖지만, 그 법에 '특정인의 이름'을 넣을 수는 없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형소법과 공직선거법은 법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넣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지난 대선 출구 조사에서 국민 64%가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찬성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최소한의 법치가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찾은 조경태, 강력한 인적 쇄신 강조 "한남동 관저 앞 45명 인적청산"
[단독] 허위 저격 논란 '백종원 저격수'… 과거 허위 방송으로 징계
정부 관심 벗어난 '대구경북신공항'…TK 정치권 뭐하나
우상호 "강선우 임명 강행은 與 지도부 의견…대통령 고민 많이 해"
송언석, '입당 논란' 전한길 언행 조사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