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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