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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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