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전국으로 판매·유통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 투약한 30여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밀반입책 2명, 운반·판매책 13명, 투약 사범 31명 등 46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약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850g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밀반입책 A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고무보트를 구매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들이 구매한 고무보트에는 마약류가 밀봉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거래 채널을 개설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했다.
조사 결과 마약 구매자 대부분은 관련 전과가 없는 2~30대 청년들로, 온라인상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투약 사범 중 일부는 자택·숙소 등 밀폐된 공간 외에도 아파트 놀이터 등 개방된 곳에서도 이를 투약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챙긴 수익 1억1천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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