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부지법 사태' 취재진 폭행·월담한 2명,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지자 수백 명이 법원을 습격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에 들어간 혐의(특수건조물침입)로 함께 기소된 안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날 풀려나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1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백팩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우 씨와 관련해 1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 씨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방을 던지다 실수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500만 원을 공탁했으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2심에서 피해자가 (우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해 보면 실형을 유지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을 불법적으로 공격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중이 몰려있는데 안 씨를 따라서 같이 행동하려고 한 사람이 나타났고,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된 점, '앞으로 시위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뒤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스스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신뢰를 준 만큼, 배반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 앞으로는 절대 폭력적인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되새기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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