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판단이)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선고형이 모두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대학생이었던 자녀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가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31억2천만원) 대신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써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한 것으로 양 의원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었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아내 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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