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술실서 지혈하다 환자 화상…성형외과 의사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40대 의사 벌금 700만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수술실에서 지혈목적으로 사용하던 의료기기에서 열이 발생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 중구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지혈을 목적으로 사용한 의료기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강한 열이 발생해 B(30)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상체에 묻거나 덮여있던 알코올성 소독약, 일회용 수술포 등 각종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당시 사용한 의료기기에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영상은 법원의 증거 보전 결정에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뒤 수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