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7월 28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서수현: 오늘 저희 주말이 지나고 나니까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조금 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핫 이슈를 꼽아보면 김건희 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입니다. 저희가 썸네일로도 뽑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표가 막 됐는데, congratulation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이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상계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당시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죠. 그런데 개혁신당 대표 취임 하루 만에 진행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왜 하필 또 지금 이렇게 하냐라면서 시기가 미묘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박민영: 사실 김건희 특검 자체가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16개의 너무도 산발적인 혐의들을 파고들다 보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입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시권에 있는 것이 이 공천 개입 의혹인 것 같기는 합니다.왜냐하면 아무튼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는 그런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또 보도가 나왔던 것이 아무튼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언급을 한 것은 맞다라고 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공천 개입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오로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이 억지로 공천을 받도록 만들었을 때 공천 개입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5선 의원이에요. 아무리 여러 부당한 방식들과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억지로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거든요.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위원장 개인이 공천하는 게 아니에요. 공관위원들과 심의·의결을 거쳐서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 최종 결재를 거쳐야만 공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음성 하나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졌는가를 검찰이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 자체가 복잡스럽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는 시도는 할 수 있죠. 저는 범죄 입증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굳이 대표로 취임한 당일 날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읽힌다.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눈엣가시 같은 이런 세력들을 통째로 엮어서 싸잡아서 탄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서수현: 나라가 안팎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앞서 저희가 관세 얘기했는데 관세로 안 되는 거를 특검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IMG03}]▶강대규: 이준석 대표 주변 사람들과 개혁신당 분들의 당직자분들의 분위기를 봤어요. 아침에 한 9시, 10시쯤에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도와줄 거 있어?'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쪽은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본인 집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자료 다 제출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오면 법 절차에 의해서 맡겨가겠는데 다소 약간 유감스럽다. 이 정도 표현인 거고 정작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그동안 했던 정책 일이나 열심히 하는 거지, 그건 특검이 알아서 일하겠죠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고 제가 그래서 특검 법안부터 바로 다운받아서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까지 압수수색할 일인가. 그런데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말씀하신 16가지 중에서 9호, 10호, 11호인데 여기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이런 이름들은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2022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직후에 7월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쫓겨나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IMG04}]이러한 전후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까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어떻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수감생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내 경선 개입인데, 그때 어떤 지위였냐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조항에 걸린 거예요. 그거 말고는 공직선거법 47조의 2항에 당내 경선 개입에 관련된 조항이 잡히려면 금품 수수나 자리 보전 약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를 잡으려면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금품 수수나 자리 보존 약속을 받았을 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었고 당시에 당 대표면 당 대표의 지위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란과 잡음이 있을 때 공관위원장이나 혹은 공관위원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잡음이 왜 나오는 거죠? 그런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피의자로 지레 짐작하는 것 같은데, 특검이 잘못 짚었다. 잘못 짚었고 특검이 뭔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맞지가 않다고 보여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특검 수사를 하면서 무리한 프레임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정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는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누구누구를 찍으라고 하명을 할 수는 없죠. 총리제의 총독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공관위원장과 소통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정치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를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무 개입의 포괄적인 논리라고 한다면 고위 당정이라고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정부 관계자와 여당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협의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당무 개입이라고 해야 돼요. 여당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령을 내리는 거니까.

그렇게 맞지 않는 프레임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얘기를 현직 대통령에게 쏘아붙임으로써 촉발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불법인지를 규명하기가 애매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공무원이지만 동시에 당원이거든요. 1호 당원입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무원이 대한민국 대통령뿐이에요.
그 정도로 복잡한 정체성을 안고 있는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인데, 대통령의 어떤 행위들을 공무원이냐 뭐냐라고 일도양단으로 규정을 해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정치 행위 자체가 어렵고, 그런 논리면 감옥 안 갈 대통령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야를 불문하고.

▶강대규: 댓글에 고양이 님, 징케이 님, 아이엠 럭키 님 분들이 하시는 말이 일련의 대선 토론에서 일명 젓가락 발언 때문에 그 발언 복수하는 것이다. 사실 이 반응이 제가 아는 제 주변 국민들의 첫 번째 시선이었고요.
두 번째 한결 더 깊이 들어가자면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수사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구분을 어떻게 짓냐면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이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그 지역구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지역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동탄이죠. 그래서 동탄, 화성은 원래 민주당의 강성 지역이었으면 그전에 화성시장도 3선 연속 민주당이 했고요.
그런데 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보수 정치인이 자리를 차지한 건데 정무적으로 판단해 봤겠죠. '야 이준석 날리면 어떻게 돼? 다시 민주당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라는 화성에 대한 선거 보고 때문에 더 가열차게 가는 거고 박찬대 당 대표 후보자가 이준석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다. 인원수로 맞으면 처리할 수 있거든요. 다만 실명이 아니라 비실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까지 오면 이준석 의원의 정치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서수현: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액세서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시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압수수색으로 발견됐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인데 사진에서 보이시죠.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목록에는 누락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거라고 했다가 지난 5월에 김 여사는 검찰이 낸 진술서에 직접 산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특검은 이 목걸이가 진품인지 감정에 착수했는데 만약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보유한 샤넬 신발 12켤레도 발견을 했는데 이 샤넬 신발이 원래는 250mm, 그러니까 발 사이즈가 250으로 조사됐는데 신발장에 있던 샤넬 신발은 260 사이즈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데렐라처럼 하나하나 신겨 볼 수도 없고 결국에는 김 여사가 특검 압색 전에 260 사이즈로 다 바꿔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웃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강대규: 아니 이게 너무 소설이어가지고 신발 사이즈로 바꿔놨다. 자 우리가 역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명품이나 대통령 부인이 갖고 있는 명품이나 또 여성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브로치, 목걸이, 귀걸이, 구두, 의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비교해 봐야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재산이 없는데 비싼 걸 걸치고 다니니까 저게 어디서 났냐, 국가 돈 아니냐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던 것이고, 평소에 나는 삶에 있어서 서민적인 삶을 꿈꾼다 하면서 샤넬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가장 깜짝 놀란 게 김건희,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70억이었어요. 70억. 그러니까 70억 재산의 소유자인 50대 중반의 여성이 샤넬 구두가 한두 켤레가 없겠습니까? 몇 켤레도 있었겠죠. 그리고 저 목걸이 반...
▷서수현: 반클리프.
▶강대규: 반클리프. 반클리프 목걸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게 몇천만 원짜리라 하면 저런 게 한두 개 없었겠습니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목걸이 이렇게 비싼 거 갖고 있어?' '이렇게 샤넬 구두가 많아?' 이 자체만 가지고 비난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동안 김정숙 여사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던 거는 신고한 재산이 없는데 서민적인 사랑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입은 옷이 수백 벌을 입고 다니니까 비방을 했던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산 문제, 이러한 소모품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그 문제긴 한데 맞아요. 본인이 충분히 자력으로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발이 260켤레가 260mm가 있는데 저도 볼링 칠 때는 245까지도 신어요. 245에서 260까지 신거든요. 사람마다 신발은 그 종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소설은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수현: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한 건데 12켤레라고 했습니다. 신발이. 근데 샤넬 같은 명품을 사보신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사이즈를 바꾸려고 해도 사실 샤넬이나 그 윗단계인 에르메스나 명품 신발들은 사이즈가 최소한으로 나옵니다. 소량으로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신발들 중에서는 시즌 용도 있어요. 그 시즌에만 나오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12컬러를 다 똑같은 사이즈로 교환해서 바꿔 놓는다? 이거는 명품 쪽에서 볼 때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그렇죠. 저도 명품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명품은 다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뇌물을 줬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구매 내역과 고유 번호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문제인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수사를 하나 납득이 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거의 80억 이상의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명품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누군가한테 뇌물을 받은 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죠. 이를테면 강선우 의원도 명품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아요? 까르띠에 시계 1천980만 원짜리 재산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남편이 김앤모 로펌에서 연간 67억을 버는데 재산이 왜 3억밖에 안 되느냐 이런 지적에서 다 명품 산 거 아니냐고 지적들이 나올 정도로 사치스럽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0억 자산가에게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입증을 할 거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김정숙 여사야말로 특검 대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때는 명품 패션쇼 퍼레이드를 한다고 할 정도로 사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빼곡하게 쌓여 있는 명품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티즌들이 찾아보니까 도저히 이건 집에 보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에 이르는 돈이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현금성 예산이 집행된 정황이 있다고 해서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수사를 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서수현: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죠. 오늘 내란 특검이 3일 만입니다.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지.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인데요. 현재까지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 조항에 대해서 많이 나열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장을 쳤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때문에 영장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엄 당일날 많은 패널들이 있는 카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해야 되는데 '야 나 출연하다가 군인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결국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단전이나 단수는커녕 움직임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유로 행안부 장관에게 영장을 친다는 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내용 가지고는 영장이 힘들 것이다. 드론사령관도 그 자체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구속시켰는데 영장 쳐가지고 수사를 했습니까? 수사 못 했잖아요. 조사를 못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못 하고 바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조사할 게 없는데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데 쓸데없이 사람 구속해 놨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서수현: 변호사님 1분 전에 속보 하나가 떴는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늘 31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답니다.
▶강대규: 31일 오후 2시요. 어쨌든 지금부터 2박 3일 열심히 준비하실 것 같은데 많은 변호인들이 아니,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하는 게 더 아마추어적인 수사이거든요. 구속 안 시켜놓고도 충분히 나의 수사력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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