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돼 드론산업 중심지로 발돋음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산업의 실용화, 사업화 촉진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인증, 허가, 신고 등을 간소화하는 특구이다.
3차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정면 일원리 일원(1.17㎢), ▷창진동 일원(0.33㎢), ▷평은면 금광리 일원(2.72㎢), ▷봉현면 노좌리 일원(1.66㎢) 등 총 4개소이다.
시는 앞으로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2027년 6월까지 다양한 드론실증사업(드론배송, 초기 산불진화 드론 실증, 드론 장기체공관제, 농업 장제 드론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영주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드론 실증과 기술 상용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착수한 뒤 지난해 11월 드론작전사령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파워팩 특화연구센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드론산업육성과 대(對)드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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