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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 공모에 추가로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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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기틀 마련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리고 있다. 영주시 제공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리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돼 드론산업 중심지로 발돋음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산업의 실용화, 사업화 촉진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인증, 허가, 신고 등을 간소화하는 특구이다.

3차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정면 일원리 일원(1.17㎢), ▷창진동 일원(0.33㎢), ▷평은면 금광리 일원(2.72㎢), ▷봉현면 노좌리 일원(1.66㎢) 등 총 4개소이다.

시는 앞으로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2027년 6월까지 다양한 드론실증사업(드론배송, 초기 산불진화 드론 실증, 드론 장기체공관제, 농업 장제 드론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영주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드론 실증과 기술 상용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착수한 뒤 지난해 11월 드론작전사령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파워팩 특화연구센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드론산업육성과 대(對)드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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