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업계 "노조에 면책특권 준 꼴"…손배 청구 막은 조항에 반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조합에 면책 특권을 부여해 견제 수단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도 노조나 조합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겼다.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조합원별로 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 노조의 모든 활동은 아니고 선전전, 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면 된다. 불법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조 2항에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노조와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권리를 내용에 포함시켰다.

또 3조 5항 신원보증인 배상 책임 면제와 더불어 6항 '사용자가 노조 존립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원 노조활동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배 청구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법적으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인 것은 인정한다. 다만, 집단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이 마비되고 기물이 파손이 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도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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