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에서 40명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기름통을 구매한 뒤 불을 붙이며 법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은 가담한 피고인들 중 가장 중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 쓰러져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 경내에 들어갔으나 법원 청사 안까지 무단 침입하지는 않는 등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벼운 8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른바 '투 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19)씨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더해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심씨는 선고 뒤 법정 바닥에 쓰러져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심씨는 사건 당일 법원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미는 등 폭행하고 법원 7층까지 난입했으며, 기름통을 사온 뒤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청사에 방화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건을 기록하려고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겐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후문 울타리 쪽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만 하다가 체포됐을 뿐 다중의 위력을 보일 만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이동을 막고 검사들을 위협한 피고인 10명도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올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뒤 돌아가던 공수처 측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폭력 행위를 한 걸로 조사됐다. 이 중 구속 기소됐던 김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스크럼(인간 띠)을 짜고 차량을 막아선 나머지 8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7명)과 벌금 1,200만 원(1명)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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