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구청장이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아 구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구 동구청이 이번 구청장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인해 구정이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윤 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통신 비용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무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안 판사는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신고한 후 수사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수사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된 시기는 A씨가 회계책임자로 신고되기 전인데, 당초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A씨가 신고 전부터 모든 업무를 도맡았고 A씨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 이르러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윤 청장 역시 A씨가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청장은 "35만 주민들께 죄송스럽고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건강 이상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거나 외부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구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날 건강 이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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