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국내선 항공기 내에서 1시간 내내 폭언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48분께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음주 상태로 탑승한 이후 고성을 지르거나 함께 워크숍에 참여한 일행에게 욕설과 신체접촉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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