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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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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지방자치분권 강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겠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읍면동 자치를 시범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고 생활권 중심의 집약형 도시도 시범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에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가 담겼다.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있었으나, 자치경찰제 강화는 국정기획위 단계에서 추가됐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21년 도입됐다. '국가경찰'은 국가 차원의 수사 및 정보,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치안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제는 지금의 일원화 체제에서 이원화 체제로 자치경찰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모델은 추후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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