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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6살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하다 사고낸 母…'아동학대'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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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받은 승용차·택시 운전자 등 5명 다치게 해
경찰 "자녀 위험에 노출해 위해 가했다면 학대로 봐야"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8살·6살의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별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대전서부경찰서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고 판단, 이후 대전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에 사건을 이관하면서 별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총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모임을 가지다 만취했는데, 8세와 6세 자녀 2명을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약 2㎞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에는 아이들 역시 차 안에 있었다. 사고 직후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만취한 상태서 운전하며 자녀들 위험에 노출하게 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쳤다면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선례도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미취학 아동 자녀 둘을 태운 채 충남 홍성군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씨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임에도 과속까지 일삼는 등, 자녀를 위험에 노출하는 행동을 저지른 점이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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