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남의 명의로 이른바 '대포폰' 100여 대를 만들어주고 돈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9일 대구시 북구 자신이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돈을 받는 등 39차례에 걸쳐 대포폰을 만들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 76개를 개통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공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을 양상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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