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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담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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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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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얻은 특정법인의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조항이 2025년 3월 14일 개정돼 그간 논란이 되었던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는 거래.

2.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3.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4.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5.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해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

6.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 등을 할 때 일부 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는 거래

7.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에 준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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