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탑승 중인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대구 동구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63)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타 기사에게 욕을 하다가 B씨가 신고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안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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