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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사망케 한 아빠…"안고 흔든 것 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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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아이 안고 흔든 것 뿐, 분유 토해 119에 신고한 것"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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