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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 거절했는데…30대男 강제추행한 4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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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 묵살하고 범행 이어가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술집에서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이영환 판사)은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지속 시간도 짧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두천시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3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일부에 손을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현장에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묵살하고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공간 특성과 상황상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정신적 두려움까지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역무고'의 심리적 피해를 호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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