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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에 페인트 칠까지…퀵서비스 위장한 20대의 '황당한 보복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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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서 벌써 두 번째 발생한 '돈벌이용 보복'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급증하는 신종 사적 보복 범죄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세대를 찾아가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무차별적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천안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의뢰받았으며 착수금 30만 원을 챙긴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B(30)씨에게 원한을 품은 배후가 보복을 의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달리 짚이는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의 보복 대행 범죄 피해자들처럼 사기 피해를 보거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보복 대행을 의뢰한 배후가 누군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면서 협박죄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로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당 사건의 세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매개로 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로 포착된 이후 전날까지 총 50명의 피의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서구 지역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도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인분을 살포하는 등 보복 행위를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된 바 있어, 모방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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