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마트, 식당 등 각종 업소 곳곳에서 황당한 트집을 잡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전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공갈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세 남성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한 마트에서 "8월에 산 컵라면에 이물질이 들어 있어 복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불과 며칠 뒤 한 식당에서는 "약 3주 전에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고기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하든지, 음식을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미용실과 또 다른 식당 등에서도 이어갔다.
한 숙박업소에서는 화장실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닫아 유리문을 깨뜨리기도 했고, 임대차계약 종료로 잠긴 출입문을 열려고 열쇠공을 불러 제멋대로 열쇠를 바꾸는 짓도 저질렀다.
그럼에도 A씨는 법정에서 "정당한 항의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과 함께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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