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이라도 이용객에게 '우선 예약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그린피 할인' 혜택만 제공했다면 민사상 계약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청음은 '라미드관광 주식회사(라미드관광)'를 상대로 제기한 '엠스클럽의성CC 평생회원들에게 중단한 회원특전을 약정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에서 2024년 7월 10일 1심을 승소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고등법원 제27-3민사부(재판장 박연욱)는 지난 7월 25일 법무법인 청음이 엠스클럽의성CC 평생회원들을 대리해 골프장 측인 라미드관광을 상대로 낸 약정이행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라미드관광이 평생회원들에게 약속했던 그린피 할인 혜택을 이행하고, 이를 어길 시 위반 행위 1회당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라미드관광은 2015년경부터 가입비 2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을 받고 약 779명의 '평생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에게는 계열사 소유의 대중골프장 엠스클럽의성CC를 주중 4만5천원, 주말 7만 5천원의 할인된 그린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2022년 2월, 경상북도는 해당 골프장이 회원 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이라는 이유로 '회원권 판매행위 중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라미드관광은 같은 해 4월부터 평생회원들의 예약과 할인 혜택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회원 중 일부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체육시설법상의 '회원' 개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현행법이 회원을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정의하는 점에 주목했다.
엠스클럽의성CC 평생회원권은 가격 할인이라는 유리한 조건만 제공할 뿐, 예약 우선권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므로 대중골프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판단한 것.
약관에 명시된 '부킹 횟수 제한 없음'이라는 문구 역시, 예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에 성공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체육시설법이 행정 목적의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했더라도 개인 간에 맺은 계약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북도 역시 재판 과정에서 엠스클럽의성CC 평생회원권에 대해 과거 발령한 시정명령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지 않고, 향후에도 발령할 의사가 없다고 알렸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음 이동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중골프장이 개정 체육시설법에 따라 판매 가능한 적법한 회원권(이용권)의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은 보호하고 업계에는 가이드를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대중골프장은 유사회원권을 판매해 회원을 모집할 때 회원에게 제공되는 특전이 우선적 권리가 아닌 유리한 조건에만 해당되는지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를 통해 판매자의 약속을 믿은 선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청음은 항소심 재판 중에 가처분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아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평생회원의 지위를 임시적으로 되찾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평생회원 가격을 적용 받는 등 평생회원의 지위로 엠스클럽의성CC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라미드관광은 지난 15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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