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 중 하나의 법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21대 국회 때까지 (법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앞선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정파의 이익을 좇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뗐다.
최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여러 차례 동료 의원들에게 글로벌 표준을 얘기했지만 '글로벌 표준은 잘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맹비난했다"며 "그렇다면 지난 정부 여당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정해진 원칙대로 하면 된다.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방송을 더 글로벌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EBS법을 포함한 방송 3법의 이른바 '민주적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을 공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가 더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 바꾼다고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방송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소의 뿔을 고치려다 오히려 소를 죽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방송법 부칙 조항 구조가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보위법) 부칙과 유사할뿐더러 소급 입법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언론인 출신인 최 의원은 본인의 언론노조 활동 이력을 밝히며 "(방송 3법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 노조, 방송 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EBS법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교원단체 대표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넣으려 복잡한 조항을 넣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국 교사님들한테 외면받을 것이다. '전교조를 위해 이 법을 만들어 준 것이다'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필리버스터 돌입 전 법안 제안설명에서 "E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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