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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영장실질심사, 27일 오후 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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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르면 27일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에서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및 위증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당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그런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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