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 캠퍼스 화재 잇따라…중대재해 처벌법 책임 우려

최근 제주대·홍익대·서울대 등 곳곳에서 화재 발생
지난해 국내 대학 화재 63건·부상자 5명…올해 전년보다 증가세
중대재해처벌법, 대학에도 적용된다…국립대 총장·사립대 법인 이사장 책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유회진학술정보관 실습실을 방문해 배터리 화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유회진학술정보관 실습실을 방문해 배터리 화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캠퍼스 내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며 안전관리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학에도 적용돼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학도 이제는 중대재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연구실의 불씨'…올해 현재 47건, 부상자 9명

지난 24일 오후 3시 52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건물 옥상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옥상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에서 불이 시작돼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나흘 전인 20일, 세종시 홍익대 세종캠퍼스 동아리방에서도 불이 났다.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중 열 폭주가 발생했고, 당시 동아리방에는 9명이 머물고 있었다. 자체 진화됐으나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같은 달 12일에는 서울대 연구실에서 RC카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문제였다. 당시 현장에는 40여 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지난해 9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연구실에서도 리튬배터리 실험 중 폭발로 불이 났다.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는 연구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26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학 화재 건수는 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67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8명→10명→5명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올해는 이달 27일까지 이미 4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도 9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화재 40건, 부상자 0명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대학 내 화재 원인(최근 3년 통계)은 전기적 요인이 43.1%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26.2%를 차지했다. 이어 미상(13.4%), 기계적 요인(8.4%), 화학적 요인(5.9%)이 뒤를 이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실험실, 연구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언제든 중대재해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연구실 등에서 위험 물질을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인화성 물질을 방치하는 등 안전 수칙에 소홀한 관행이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대학에선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안전 점검이 부실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실. 대구소방안전본부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실. 대구소방안전본부

◆대학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총장·이사장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됐다. 대학도 법 적용에서 예외가 아니다. 교직원이나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으면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립대는 총장, 사립대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해당된다. 형량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다만 학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돼, 시민이 피해를 입는 중대시민재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은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으며, 건설공사 현장도 빈번하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의 위험은 적지 않다.

대학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적용대상이지만, 대학원생 등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종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국립대학의 교수 사망은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학원생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립대학의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발주자인 대학 법인 이사장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 내 건설 현장에서 교직원이 사망한다면 총장과 이사장은 법정에 설 수 있다.

◆지역 사립·국립대의 매뉴얼과 안전관리 대책

이와 관련, 경북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 대학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한다.

영남대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대비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추락, 끼임·절단, 열사병, 화상, 감전, 가스 중독, 화재 등 다양한 사고 유형별 조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계명대는 연구실 등 실험 환경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벌여 잠재적 위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세운다.

화학물질이나 실험폐액,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루는 연구실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험 참여자는 보호장비 착용과 사용법 숙지가 의무화돼 있다.

계명대 관계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 평가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안전환경 관리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보호구 구입과 장비 보수, 건강검진 등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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