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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이혼 후 양육비 강제징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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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자녀가 누려야 할 권리이다. 자녀 양육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자녀가 누려야 할 권리이다. 자녀 양육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Q. 이혼 후 아이 양육비, 안 주면 강제징수할 수 있나요?

A.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문제 중 하나가 자녀의 양육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끝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으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혼 후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양육부모는 경제적·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무엇보다 자녀의 권익이 침해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과연 법적으로 강제징수가 가능할까요? 답은 '예'입니다. 법원과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민사적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은 강력한 이행 확보 수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발동되면 채무자의 고용주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바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와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통해 채권추심, 법률지원, 감치명령 신청,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이혼 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 제도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책임이자,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가치입니다.

〈도움말 심은규 가원법률사무소 변호사〉

심은규 변호사
심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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