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진숙, '사퇴요구' 우상호에 "임기 채우면 지방선거 불가능"

거듭 내년 8월 임기 보장 요구한 이진숙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거면 사퇴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이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며,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울 경우 6월인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우 수석은 9개 지역민영방송사가 공동 기획한 대담에서 "아무리 봐도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조언하고 싶다"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도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냈다.

우 수석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라며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있어 임기를 채울 경우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 기관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31일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검토에 대해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앞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권 면직을 검토한다는 게 대변인에게서 나온 거 같다. 아직 코멘트할 입장이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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