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밥이 넘어가냐"…교장 머리에 음식 담긴 식판 쏟은 학부모

法,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실실에서 교장인 B(61·여)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식판을 B씨의 머리 위에서 뒤집어 음식을 쏟아부은 뒤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당시 귀가 조치됐지만 다시 교장을 찾아갔고,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로부터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