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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서 5만원 슬쩍, 훈계받자 80대 노인 살해한 30대…檢 '무기징역' 구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안면이 있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가 훈계를 듣자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B(89)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에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를 B씨가 알아차리고 훈계하자 A씨는 B씨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후 그는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한 사건"이라며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A씨 모친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모친 C씨는 "아들이 장애가 있고 학교 졸업도 안 했다"면서 "범행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 당시가 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상황에서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한 번만 봐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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