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추진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대법원 첫 공식 반박

재판 중립성·사법의 정치화 우려
법원행정처 "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두고 대법원이 "위헌 여지가 있다"며 처음으로 공식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을 우려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또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과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별도로 1일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입장을 내놓았다. 또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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