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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소송 승소' 유승준 "잃어버려야 소중함 깨달아…사실 왜곡하는 미디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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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한 가수 유승준(48·스티븐 유)씨가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고 "제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것을 얻었다"며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에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특히 쌍둥이 딸들은 볼때 마다 제게 힐링 그 자체다"라고 말했다.

이어 "힘들고 아플수록 사랑과 용납과 위로는 더욱 가깝고 깊어지더라"라며 "고난을 지날 때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도 구분돼 진다"고 했다.

또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름이 늘고 흰 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며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되니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을까"라며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 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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