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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안, 경북도의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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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발의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도의원(국민의힘·예천)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 도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구매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시행 ▷구매목표 비율 향상 노력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평가 및 구매실적 공표 ▷포상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가결 시 도내 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장애인 고용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도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의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교육청의 우선구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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