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했음에도 '작전 세력'에 돈을 맡겨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단순히 돈을 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한 과정이 상세히 적시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04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처음 소개받았고, 권 전 회장이 주가 부양 및 관리를 위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는 약 16억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들 세력에게 맡겨 주식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주가조작에 공모·가담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주가 하락기에는 자신의 계좌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주가 방어에 가담했다고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처음 계좌를 맡겼으나 손해를 보자 2차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 1차 시기 '주포'였던 이정필씨에게 약 16억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위탁했다.
수익이 나면 30∼40%를 이씨에게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이를 보전받는 조건에 합의해 이씨는 2010년 1월 12∼28일 도이치 주식 12억여원을 매수했으나 결국 손해를 봤다.
김 여사는 이에 권 전 회장에게 항의하고 이씨로부터 손실보상금으로 4천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여사가 별도로 매수한 물량을 비롯해 보유한 도이치 주식 69만주의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2010년 10월께 이 전 대표에게 2차 주가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금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이 전 대표에게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특검팀은 1차 주가조작 시기 범행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2차 시기 범행에 대해서만 김 여사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통정·가장매매를 통해 주식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해 8억1천144만3천596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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