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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알았다. 시세조종 공모·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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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적시…"1차 작전 손실 나자 2차 작전 시도"
"단순 전주 아닌 적극 공모…8억1천144만원 차익 실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했음에도 '작전 세력'에 돈을 맡겨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단순히 돈을 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한 과정이 상세히 적시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04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처음 소개받았고, 권 전 회장이 주가 부양 및 관리를 위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는 약 16억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들 세력에게 맡겨 주식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주가조작에 공모·가담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주가 하락기에는 자신의 계좌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주가 방어에 가담했다고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처음 계좌를 맡겼으나 손해를 보자 2차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 1차 시기 '주포'였던 이정필씨에게 약 16억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위탁했다.

수익이 나면 30∼40%를 이씨에게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이를 보전받는 조건에 합의해 이씨는 2010년 1월 12∼28일 도이치 주식 12억여원을 매수했으나 결국 손해를 봤다.

김 여사는 이에 권 전 회장에게 항의하고 이씨로부터 손실보상금으로 4천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여사가 별도로 매수한 물량을 비롯해 보유한 도이치 주식 69만주의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2010년 10월께 이 전 대표에게 2차 주가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금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이 전 대표에게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특검팀은 1차 주가조작 시기 범행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2차 시기 범행에 대해서만 김 여사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통정·가장매매를 통해 주식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해 8억1천144만3천596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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