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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 맞았지만…교사 81% "교권 침해 보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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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 앞두고 성명 발표
정부에 민원창구 일원화·온라인 시스템 도입 등 요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2023년 9월 4일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제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2023년 9월 4일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제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한 한 교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열렸던 '공교육 멈춤의 날'이 2주년을 맞았으나 교사들이 여전히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을 하루 앞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2023년 9월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참여해 교권 보호 및 교육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교조가 지난 5월 실시한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81%는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교조는 지난 5월 제주도 중학교에서도 교사가 사망하는 등 교사들이 민원을 혼자 감당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민원창구 일원화와 온라인 시스템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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