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고가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박나래 측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정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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