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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국민안전의 첫걸음,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112 허위신고 7·8월집중 단속기간 운영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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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7·8월 대비 올해 7·8월 112신고건수 대폭 감소(7월4.3%↓, 8월 8.9%↓)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형사과)에서는 생활 속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긴급상황 대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25. 7. 1.부터 8. 31.까지 2개월간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했다.

운영 기간동안 총 72명을 단속하여 그 중 범행이 엄중한 5명을 구속하였고(불구속2, 수사중1), 64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였으며, 반복된 장난전화 등 범행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대상자 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치료가 필요한 1명은 가족과 협의하여 보호입원을 검토 중이다.

집중 단속기간 운영 전·후 112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7·8월 대비 올해 7·8월 112신고 건수가 13,000여 건 감소하였고(7월 4,305건↓, 8월 8,814건↓), 작년 1~6월 대비 올해 1~6월 신고건수 감소폭(3%↓)에 비해 작년대비 7·8월 112신고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7월 4.3%↓, 8월 8.9%↓)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기간 운영」이 허위신고 방지 뿐 아니라 전체 112 신고건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생활속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생활주변 폭력배 집중단속(~10. 31.)과 연계하여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 허위 신고자 집중 모니터링과 신고이력 분석 등을 통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급하게 찾는 신고 창구가 112이므로,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로 인해 정작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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