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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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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지난 2023년 6월 황 씨의 형수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 씨와 다수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황 씨는 A씨를 즉시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황 씨가 해당 영상을 여성들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황 씨 측은 "피해 여성들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 과정에서 영상 속 여성들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황 씨가 영상통화 중 여성 1명의 신체를 녹화한 혐의에 대해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일 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 측은 선고 이전에 공탁금 수령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항소한 이후 진행된 2심에서도 공탁금과 황 씨 측의 합의금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서도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 양형에 평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사 공탁은 1심 최종 선고 기일 수개월 전에 이뤄졌고 피해자 측이 합의 거절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선고가 이뤄져 기습공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일부 정보를 암시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개인 비용을 들여 (유포 촬영물) 삭제 작업을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고, 유출된 정보 역시 피해자를 식별할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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