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통신 3사의 연이은 보안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해킹 등 이동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용자 2차피해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이용자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 SKT해킹 사태 당시 과기정통부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으나, '약관에 없는 서비스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후 SKT는 약관을 긴급히 변경·신고해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KT와 LGU+ 가입자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사에게 이용자보호서비스 제공을 명령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비스 제공 일시 및 내용, 해지 방법과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해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해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김 의원은 "SKT 해킹 사건에 이어 최근 KT와 LGU+에 대한 해킹 발생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동통신사 해킹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해킹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해킹 수법이 다양해지고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사고 이후 피해 확산 방지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침해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들이 위험을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곧 후속 법안을 발의해 사전·사후 대응을 완비하는 종합 대책 패키지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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