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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규로 해결 안돼" vs 국힘 "악법 강행 명분없어"…'내란재판부법'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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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20일에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지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또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당초 18일에는 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 발표 직후 "법안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날 입장을 뒤집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혁신당 등과 공조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24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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