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들이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이는 회의다.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개최된다. 임시 회의가 열리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던 2022년 3월 영상재판과 스마트워크제 등에 관해 논의한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그간 법원장회의에선 법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참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책 결정에 굵직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사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모은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민주당의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다. 이에따라 법원들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사법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각 의제와 관련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선 "사실심(1·2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외부 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법 근간을 흔드는 재판 독립의 침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번 전국법원장 회의를 통해 그동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대처해온 기존 수준을 넘어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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