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채아 도의원(경산·교육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리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매일신문 7월 2일)하며, 경상북도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박 도의원이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미·경산·안동·포항 등 주요 도시의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성능점검기록부와 관련해 다양한 불법·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자체의 단속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경북도로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도단속 현황자료를 받은 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문제점들을 발견한 것이다. 4개 도시 총 196업체 중 자료에 협조한 곳은 130업체였다.
박 도의원에 따르면 구미시에서는 5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4개 업체에서 성능점검기록부 관련 위반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기록부의 날짜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첨부해야 할 차량 사진을 누락하고 성능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명백한 문서 위조 사례가 발견됐다. 그러나 구미시는 단 2개 업체만 단속했다.
경산시에서는 3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에서 미점검, 미교부, 보증보험 미가입, 유효기간 경과 등 총 48건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경산시 역시 5개 업체만 단속했다.
안동시의 경우 24개 업체 중 12개 업체에서 성능점검기록부 위반이 발견됐다. 일부 업체는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기록부를 사용했고, 권한이 없는 점검자가 서류를 작성한 것도 있었다. 포항시에서는 조사 대상 17개 업체 중 7개 업체에서 성능점검기록부 관련 위법이 발견됐다. 위반 유형은 미점검, 미교부, 유효기간 경과 등이다. 하지만 두 도시에는 단속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도의원은 "시군마다 자료 협조가 제대로 되질 않아 분석 업체의 수가 차이났고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은 업체들도 많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르면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업체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30일,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90일, 3회 이상 시 매매업 등록 취소가 된다.
박 도의원은 "이처럼 시군 교통행정 부서가 불법 영업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마저 허술하게 처리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경북도와 시군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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