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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공무상 재해" 주장…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법원은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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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교사 유족 "공무상 재해, 순직유족 급여 청구"
법원 "불법 촬영으로 스트레스는 인정하지만 사망 원인은 기저질환"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이전 학교에서 일할 때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배우자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인사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어 불법 촬영 사건으로 A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발병 무렵 A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같은 특이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사망으로 이어진 지주막하출혈에 대해서도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발병한 것으로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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