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8일 김 모씨(35)와 조 모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김씨와 조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정성균)도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2년6개월은 선고받은 소 모씨(28)와 조 모씨(30)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플라스틱 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법원 건물에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조씨(41)는 박카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에 침입해 법원 청사 앞까지 진입한 혐의도 있다.
소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졌다. 그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며 폭행하기도 했다.
조씨(30)는 사태 당시 법원 1층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1층 집행관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들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법원을 공격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해악성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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