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반대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내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당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제동을 건 것이어서, 이견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실제로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를 놓고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직접 (법원을)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하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반대 입장을 이어가자 전현희 특위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전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다. 현행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이슈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첫 오찬 회동에도 등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 연장 법안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과감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편,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국민의힘 제외),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와 영장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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