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78년 만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들면 불합리한 수사와 재판으로 결국 국민만 피해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와 여당이 8일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공소청, 중요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개정안이 통과돼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빠르면 내년 9월이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현재 경찰 수사 능력으로는 정치권 수사와 고난의 금융범죄 수사 등 거악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 상황인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마저 폐지되면 경찰 수사 통제 또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파로 경찰에 수사업무가 과중 돼 수사지연 등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자리잡을때까지 초래되는 불편과 피해 또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 또한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이 일면서 대법원이 정면 대응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각급 법원장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법관의 뜻을 모아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는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으로 법사실보다 진영논리, 특정정파 위한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며 "행정부와 입법무가 힘을 합쳐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함으로써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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