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이른바 '기절놀이'를 통해 실신시키고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해군 경계병으로 복무한 A씨는 병장이었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울릉군의 부대 건물 앞과 당직실 등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상병 B씨의 목을 조르거나 기절놀이를 해 보자며 B씨의 동기를 시켜 코와 입을 막아 일시적으로 실신케 했다. 턱수염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태웠으며 익지 않은 감을 억지로 먹게 하고, 전기모기채로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 기간 후임병에게 폭력과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며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했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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